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중 일부는 근로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3.3%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학원 측에서 갑자기 퇴사를 권고할 경우 혹은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이유가 아니라 해고나 계약 만료 등으로 실직한 경우,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중에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퇴직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일하다가 실직한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퍼센트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령과 근무 기간,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 근무 기간, 1일 소정 근로 시간, 월간 평균 임금,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 등을 기입하면 예상 실업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하여 소득이 생긴 이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 활동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동안 지급 받은 실업 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하며, 지급 받은 액수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과하게 작성한 경우,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용 및 종속 관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집니다.
두번째,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습니다.
세번째,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 및 시간이 지정되고 이 규칙이 구속력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주어집니다. 이밖에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제 및 사회적 조건 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하려면?
위의 근로자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학원강사도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경우에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보험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구사유
청구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신고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보험기간이 잘못되어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중에 변경할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서식 및 방법
청구서식은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보험자격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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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로 고용 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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