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3.3% 종합소득세 내는 근로자, 고용보험 소급(실업급여 받기) 방법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중 일부는 근로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3.3%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학원 측에서 갑자기 퇴사를 권고할 경우 혹은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이유가 아니라 해고나 계약 만료 등으로 실직한 경우,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중에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퇴직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일하다가 실직한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