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로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달마다 내는 세금과 실수령액(세후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낼 세금이 있다면?(세금 납부 방법) ] [ 환급금 간단히 조회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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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내는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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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산기 세금 및 월급 계산 방법은?
1. 공제 세금을 알고 싶다면?
급여 * 0.033
2. 실수령액(월급 세후)을 계산하고 싶다면?
급여 * 0.967
<세금 및 월급 계산 예시> 사례 : 월 급여 300만원인 경우 1. 공제 세금(월) 300만원 * 0.033 = 9만 9000원 2. 실수령액(월급 세후) 300*0.967 = 290만 1000원 |
▼ 3.3%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이트(https://www.ihometax.com/tax/Wtaxcalculator_f.html)
3.3%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
월소득 100만원이 넘거나 연봉(1년 소득)이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이 원칙입니다.
단, 일반인이 아닌 기업과 계약하는 프리랜서(예시: 방송 작가, 학원강사 등)라면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 것과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재화를 판매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계속 재화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출이 없는 창업 초기라도 최대한 일찍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무실 집기와 비품, 임대료 등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 프리랜서와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입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으나, 매입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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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원천징수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삼쩜삼 등의 어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편이라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무했던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역을 참고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계산되어 납부된 세액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앱(어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휴대폰에서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깔아서 로그인해도 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신고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아래로 이동하면 예상 환급금과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 보기’를 통해 소득금액과 공제 등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계좌를 입력 후 신고서 제출 동의, 지자체 정보제공 여부 선택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낼 세금이 있다면?(세금 납부 방법) ]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3.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을 선택합니다.
4. 납부하기를 완료합니다.
[ 환급금 간단히 조회하려면? ]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ETAX, 이외의 지역민이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ETAX 환급금 조회 및 신청(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40130)
2. 위택스 환급금 간단 조회(https://www.wetax.go.kr/main/?cmd=LPEPCC0R7)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1.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 |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 |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지금까지 3.3% 종합소득세 계산기 및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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