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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복지로)

by 빅데이터연구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오르지 않아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 지원해줍니다. 월 최대 금액은 20만원이며,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받게 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월세'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지원금 중 월차임분(청년 죽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나요?
방학 기간 등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급받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9세~34세 독립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청약통장에 꼭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와 원가구란 무엇일까요?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함께,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합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나 미혼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주택 소유자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 중인 사람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6.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7. 1실(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단, 이 경우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8.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단, 이 경우 지원금을 다 받고 나서 새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소득이란 어떤 범위까지 산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 및 재산 평가액을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링크)의 60% 이하여야 하는데요.(중위소득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기준 중위소득 페이지에서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2.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이 1억 2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 여기서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단, 여기서 부채는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의 것만 인정됩니다.

 

 

원가구의 경우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링크)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1.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단, 여기서 부채는 주택 구매 시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의 것만 인정됩니다.

 

 

※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다음을 참조하실 수 있어요.

 

근로소득 : 다들 아시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시로 근로하고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을 포함합니다.

 

공적이전소득 : 각종 연금 급여나 실업 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군인퇴직연금급여
  • 별정우체국연금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입니다.

 

일반 재산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등을 포함합니다.
  • 주택
  • 토지 : 밭, 논, 대지, 임야 등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 선박
  • 항공기
  • 회원권 : 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이용권 등도 재산에 해당하네요. 이것은 평소에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을 계산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동차가액

 

부채 : 금융기관 등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구입할 때 담보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위한 전세 대출만 인정됩니다.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하였다면, 그 금액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링크)나 복지로 애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앞의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하단의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청년 본인 방문이 어렵다면,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유선상의 안내가 필요하다면 다음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 LH(1600-0777)

 

 

 

 

 

 

지금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토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많은 이들의 월세나 주거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부 정책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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